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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인스타페이와 '청구서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

  • 송고 2018.11.13 15:47 | 수정 2018.11.13 15:42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대법원, 지난 8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결국 1심 결과 뒤집혀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은 '진행중'…인스타페이 대표 3년째 국감장서 억울 '호소'

카카오가 인스타페이와 벌이던 특허등록무효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카카오와 인스타페이의 '페이 시스템 요금 결제' 관련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인스타페이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 항소심을 맡은 특허법원 제1부는 지난 6월 ‘링프리의 특허등록이 유효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는 "(해당 사건 내 인스타페이의) 정정발명은 모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돼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의 무효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카카오와 인스타페이는 2건의 소송전을 각각 벌여왔다.

인스타페이는 자사가 2013년 한국전력에 제안했던 서비스를 한국전력이 카카오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카카오는 서비스와 관련된 인스타페이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특허등록무효 심판은 카카오가 이겼으나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은 광주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3년째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전력공사와 카카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배 대표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1심(특허심판원)에서 승소했지만 한전과 유사 서비스를 출범시킨 카카오페이 측에서 김앤장의 변호사를 8명이나 대동해 항소했고 결국 2심에서 패했다"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고쳐야 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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