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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오늘) 수능 예비소집일,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은?

  • 송고 2018.11.14 08:48 | 수정 2018.11.14 08:43
  • 관리자 (rhea5sun@ebn.co.kr)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을 예비소집한다.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을 예비소집한다.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을 예비소집한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을 통해 준비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먼저 수험표를 교부받은 뒤 기재돼 있는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본인이 선택했던 내용과 같은 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입실할 교실 위치도 파악해야 한다. 단,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다.

지침해야할 것은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이다.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시계는 결제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분침(초침)만 달린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용 테이프는 개인물품을 휴대할 수 있지만 만약 전산채점 오류가 발생하면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반입이 금지된 물품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적발되면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자담배도 지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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