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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건희 삼성 회장 고발…차명기업 신고 고의 누락 혐의

  • 송고 2018.11.14 12:00 | 수정 2018.11.14 09:57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 2개사 미제출

"부당 혜택 환수, 국세청 등 관련 기관 통보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계열사 신고 고의 누락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삼성의 前동일인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고의로 삼성의 차명 보유업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임원 명의로 위장됐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실질적 소유주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었음을 밝혀냈다.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100% 자회사였다.

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도 활발히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매출의 절반 정도를 올리며 높은 이익률도 누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차명주주 명의로 은폐된 대기업집단의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후속 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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