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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캠코법 개정안 발의…상시적 기능 명확화

  • 송고 2018.11.14 17:29 | 수정 2018.11.14 17:2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제명·목적·법정자본금·업무·의사결정 등 핵심사항 개정

"다중채무자 및 부실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회생 지원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유동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유동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4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개인채무자 및 부실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관리·개발 등을 통해 자산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 경제주체들의 재기지원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 수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 등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 경제주체들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별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1조원으로 제한돼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수행 중인 각 경제주체 재기지원 역할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공적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데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지난 8월 재입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김태년·박홍근·송기헌·송석준·이수혁·이철희·윤준호·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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