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1.0 1.0
EUR€ 1470.5 1.5
JPY¥ 893.5 1.0
CNY¥ 190.5 0.1
BTC 94,910,000 2,064,000(2.22%)
ETH 4,532,000 18,000(0.4%)
XRP 731.8 1.2(-0.16%)
BCH 705,200 13,100(-1.82%)
EOS 1,151 56(5.1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SK·GS·한진, 주한미군 대상 담합…2000억원대 벌금 '철퇴'

  • 송고 2018.11.15 08:42 | 수정 2018.11.15 08:3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10여년간 담합 이뤄져…미 법무부 3개사에 대한 추가조사 시사

929억원의 벌금 및 1745억원의 민사상 배상액 미 당국에 납부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우리나라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유류납품가를 담합해 2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15일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에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2억3600만 달러(약 2674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 달러(약 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 별도로 3개 회사는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억5400만 달러(약 1745억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의 유류납품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3개 한국기업이 주한미군에 대해 10여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해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언급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SK에너지, GS칼텍스 등은 과거에도 우리나라 군납유류 담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현재 SK에너지에 인수합병) 등 5개 정유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방위사업청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 받은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0:32

94,910,000

▲ 2,064,000 (2.22%)

빗썸

04.19 20:32

94,763,000

▲ 2,028,000 (2.19%)

코빗

04.19 20:32

94,686,000

▲ 2,051,000 (2.2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