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 가격담함에 따라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SK에너지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주한미군 유류납품가격 담합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았고, 올해 4분기 중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에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벌금 및 배상금은 SK에너지의 3분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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