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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한계론, 산업은행 수장이 할 말 아니다”

  • 송고 2018.11.15 12:53 | 수정 2018.11.15 12:4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혁신기업도 좋지만 대규모 제조업 지원이 산은의 설립목적

김선동 의원, 국책은행 간 업무분장 명시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EBN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EBN

국내 제조업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에 대해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선동 의원은 산업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보다 기업 구조조정에 주력함으로서 국내 제조업의 재도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김선동 의원실은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한국산업은행법 및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선동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경대수, 정갑윤, 정태옥, 김용태, 김규환, 김순례, 유재중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기존 법안에서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를 위해 설립됐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국책은행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행법 상에는 중소기업의 지원이나 육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제18조 제2호 업무로 ‘중소기업의 육성’이 명시됐다.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산업은행법을 살펴보면 산업은행 설립목적 중 하나인 ‘기업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의 육성’보다 후순위인 제6호에 명시돼 있으며 중소기업은행법에서는 명칭과 달리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단어가 단 한 글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명시된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육성’ 순서를 바꾸고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책은행 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행보도 한국산업은행법에 명시된 업무순위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산업은행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동걸 회장은 국내 제조업의 성장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혁신기업 지원을 산업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언론이 한국지엠 문제를 비롯해 대우조선, 현대상선 등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혁신성장이나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더 중요한 일이고 산업은행에서 이와 관련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이동걸 회장은 “향후 3년간 8조원을 들여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는데 부동산에 몰리는 유동자금이 펀드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성공사례가 빨리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동걸 회장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등 국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긴 하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산업은행 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이동걸 회장이 제조업 한계론을 말하는 것은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을 비롯한 혁신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기존 제조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지엠에만 30만명의 일자리가 달려있는데 이런 제조업이 한계론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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