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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개 부실 상조업체 수사의뢰

  • 송고 2018.11.18 14:29 | 수정 2018.11.18 14:2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증자 불투명·폐업 예정업체 30% 육박…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시는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미달 등 46개 부실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10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등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상조업체가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특별점검 결과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는 18개사로 확인됐으며 서울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납입된 선수금의 적정한 예치 여부와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를 확인하는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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