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6·13 지방선거 당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의원이
4월 @08_hkkim이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남겼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10월 취하됐다. 그러나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가 계정 주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6월 제출한 고발장에 의해 경찰은 수사를 지속해왔다.
김씨는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경찰은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가지 단서를 모아 트위터 계정 주인을 아내로 단정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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