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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철강업계 블루오션 '내진재'

  • 송고 2018.11.20 11:11 | 수정 2018.11.20 11:14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현대제철-동국제강 내진재, "기술력은 최고인데"

내진재 의무적용 법안, 정쟁에 1년째 표류

내진용 철강재 공정과정.ⓒ현대제철

내진용 철강재 공정과정.ⓒ현대제철

포항 지진발생 1년이 지났지만 내진강재 의무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이다. 내진강재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가 고품질의 내진재를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적용이 미미해 속을 끓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진관련 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건축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다.

이 중 내진강재 관련 법안은 건축법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진도 5 수준의 내진설계를 충족하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재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건축법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간 이전투구로 관련법안 처리는 뒷전인 상태다.

철강업계는 지진발생 후 안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재를 내놓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 적용은 미미하다.

현대제철은 내진 전문 철강재 브랜드 '에이치 코어'를 출시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동국제강도 내진용 코일철근을 개발해 생산해 돌입했다. 포스코 역시 SN강재·HSA강·TMCP강 등을 생산하고 있다.

건설용으로 쓰이는 H형강은 내진강재 사용 비중이 2012년 4%에서 2016년 21%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내진 철근 역시 시장 도입 단계다.

일본과 미국은 내진용 강재 사용에 대한 강제규정이 존재한다. 미국은 구조 엔지니어가 강재를 선정 시 내진성능이 확보된 강재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일본은 건축 시 SN규격(내진설계 및 용접성 강화)에 부합하는 강재만 쓸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수모멘트골조, 특수강판벽 등 일부 구조물에 대해서만 내진성이 뛰어난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진강재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가격은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며 "설계 변경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향후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내진강재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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