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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금감원, 1차 감리·재감리 과정서 입장 바꿔"

  • 송고 2018.11.20 17:54 | 수정 2018.11.20 17:4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회계기준 변경, 삼성 미래전략실 아닌 회계법인 권유 사항

美 엔론·대우조선해양과 달라…신뢰회복 위해 적절성 입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에서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각각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다"며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했고 합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당사의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설립 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유지해오다가 2015년 말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을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하는 회계적 상황이 발생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는 부채로 회계처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까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결대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2012~2013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의결했다. 또한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해 공정가치로 평가해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재무제표 재작성 조치를 통보 받았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12일 1차 결과 발표에서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과 관련해 감사보고서에 미기재 및 불충분 기재됐다는 이유로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담방임원 해임권고·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감리에서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을 당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고, 2015년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에 대해 2015년 당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보아 지분법으로의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감리시에는 2012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 가능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에는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며 "2015년 하반기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 허가를 받기 시작해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된 데 따라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계처리 변경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요 회계이슈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미래전략실과) 공유하는 과정"이라며 "회계법인에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이슈가 미국의 엔론 사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엔론 사태 또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려 기업본질 가치가 훼손됐다"며 "또 외부에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지만 당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으므로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최선을 다해 입증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는 자기자본 2.5%(대규모기업 기준) 이상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 사안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되며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이므로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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