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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 잇따른 소송전서 먼저 웃어

  • 송고 2018.11.21 11:24 | 수정 2018.11.21 11:1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서울고법 "BBQ, bhc에 98억원 물어줘야"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도 bhc 일부 승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총 4000억원대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결에선 bhc가 웃었다.

21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원고인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업체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BBQ가 bhc에게 9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중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BBQ는 2013년에 자회사였던 bhc를 FSA에 1130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다음해 bhc는 가맹점 수 등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했다.

21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BBQ는 bhc에 미지급 대금 2억436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bhc는 지난 2013년 6월 BBQ에 치킨소스, 파우더 등 상품을 제조 공급하는 계약과 함께 BBQ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육, 치킨소스 등 상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품 및 물류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음해 7억63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bhc의 직전 연도 영업이익률에 따라 상품가격 및 용역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보다 줄긴 했지만, 상당 부분을 아직 완납하지 않아 총 2억4368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최근까지 30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다, 지난 13일 BBQ가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hc를 상대로 1000억원 청구소송을 추가 제기하면서 총 4000억원대로 늘어났다. BBQ는 총 7000억원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선 총 1조원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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