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따라…중앙지검 조사2부 배당
'신한사태' 관련 조직적 위증 혐의도 재배당 동시 수사 착수
검찰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수사 촉구를 권고한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이날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배당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한사태는 당시 라 회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은 횡령 자금의 용처에 대해 2008년 2월 20일경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산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됐지만 라 전 회장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실체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과거 부실수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사건도 형사1부에서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토록 했다.
위증 혐의 수사 대상자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이다.
과거사위는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신한사태'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부실 및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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