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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내년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도 가입가능

  • 송고 2018.11.23 15:45 | 수정 2018.11.23 15:3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주택금융공사,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 체결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르신들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역민의 대표 금융파트너인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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