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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법 개정안…정부, 국민안전 책임 뒷전 방관자 논란

  • 송고 2018.11.26 17:06 | 수정 2018.11.27 11:02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제조사가 차량 결함 입증 못하거나 자료 미제출시 결함 추정…정부 전혀 개입 안해

업계 “무죄 입증 못하면 자동 유죄 황당한 규정”

자동차 리콜을 판단해야할 정부가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BMW의 화재 사태를 계기로 리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결함 발생시 이를 정확히 검사해 판단해야할 국토교부가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최대 5배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속적인 화재 발생 등과 같은 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면 국토부 명령으로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찾지 못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결함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은 법리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관점에서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유죄로 추정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자료 박순자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 대표발의안

자료 박순자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 대표발의안


제조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결함 여부를 모르는데도 리콜해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비용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안이 전개되면 결함의 원인 규명보다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소비자와 소송만 남발될 여지도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같은 개정안은 자칫 통상이슈로 번질 수 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국내 완성차를 합해 3~4위에 해당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그리고 한국지엠과 GM 등 독일과 미국 브랜드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가 철폐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자유무역을 막는 관세외적인 비무역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은 약 3만여개에 달하는 기계와 전자부품으로 구성되다보니 결함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결함으로 판단되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차량 결함은 제조사는 물론 국토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 민관이 함께 밝혀야할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방관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모호한 리콜 규정만 손보면 그동안 업체들이 보여왔던 소극적인 자료 제출과 결함 은폐, 늑장 리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중 세 번째 규정인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운행에 지장’이라는 조항이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업체들이 리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과 판단 근거가 없다보니 리콜을 미루거나 은폐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하게 리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의 수정이 더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강화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자가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차관리법 개정안은 제조물책임법과 2중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조차도 당시의 과학과 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사유 조항을 두고 있다.

차업계 전문가들은 “국토부는 국민을 대변해 제조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제조사에 결함 여부 입증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벌금 등 형사처벌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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