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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日 WTO제소 동참…정부·조선업계 '난감'

  • 송고 2018.11.28 12:27 | 수정 2018.11.29 14:52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한국 패소 시 조선업 지원 철회해야

피해보상 협의 실패 시 무역보복조치 당할수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한국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서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정부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패소 시 피해액 보상과 더불어 기존 조선업 지원 정책 철회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자국 조선업 지원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요청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난 20일 양국 정부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전달했다.

양자협의 참여는 두 국가간 분쟁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국가가 향후 분쟁해결패널 설치 시 제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일본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한국의 조치가 EU의 주요 수출품인 선박·선박엔진·해양장비 등의 가격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양국 분쟁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EU는 일본과 같은 이유로 한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양자협의 참여도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EU의 가세로 일본 정부의 WTO제소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한국이 만약 이번 분쟁에서 패소할 시 위반으로 판결된 모든 지원 조치들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입은 피해가 확인될 경우 협의를 통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에 대한 협의나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승소한 국가는 인정받은 피해액에 상응하는 무역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EU의 참여가 일본의 단독 제소보다는 정부에게 주는 부담감이 더 클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선 EU의 제소에서도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두 국가가 연합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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