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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인분리 제동...法 "중대 하자" vs 社 "계속 추진"

  • 송고 2018.11.28 16:24 | 수정 2018.11.28 16:57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85% 찬성 필요한 '특별결의 해당' 판단...계획 차질 불가피

ⓒ

한국지엠이 추진하는 법인분리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28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중대 하자가 있다"며 산업은행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천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회사분할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볍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초다수 특별결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지엠은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릎쓰고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한국지엠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법인분리 절차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 3일 예정됐던 신설법인 등기 작업이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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