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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핀테크 활성화 탄력

  • 송고 2018.11.28 17:10 | 수정 2018.11.28 17:0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내년 3월 말 시행 전망…금융위, 후속 입법절차 추진 박차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1+4법)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법안은 국내 핀테크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시 새로운 금융서비스 실험 근거가 마련돼 핀테크 활성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소위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했으며 이용자에 손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수도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치게 되면 12월 말 법률안 공포가 가능해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3월 말부터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소비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는 하위법규 등 후속 입법절차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19년 1분기에 법률이 시행되고 2분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핀테크 지원예산을 통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내용, 형태, 방식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핀테크 기업은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 등 시장검증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고 투자 유치도 가능해진다”며 “소비자는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자산증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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