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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방산 수주, 2019년 순항할까

  • 송고 2018.11.29 14:18 | 수정 2018.11.29 17:02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방사청, 방산보증 기준 완화…기성제도 적용 자금활용 숨통

지원 규모 및 시중은행 보증 확대 필요

해군 차기고속정 선도함.ⓒ한진중공업

해군 차기고속정 선도함.ⓒ한진중공업

올해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조선 방산업체 함정 건조사업 방산 보증기준이 완화되는 등 조선 방산 부문에 훈풍이 불고 있다.

3000억원의 방산 기성제도 적용 등 2019년 수조원 규모의 함정 등의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조선사들의 방산 수주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월 중순부터 조선방산업체에 3000억원의 제원을 마련해 선박 건조 시 보증부담을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0일 내놓은 '조선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다.

이에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함정 사업에 대해 기성제도를 적용해 기존의 100% 보증 부담을 앞으로는 50%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성제도는 함정 건조사업에 건조이행 진도에 맞춰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선 방산업체들이 기성대금을 받기 위해선 지급받을 금액만큼(100%)의 보증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기성제도가 적용되면서 건조 진행 단계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아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3000억원 규모의 기성대금 혜택 받을 수 있는 조선 방산업체들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강남조선소 등이다. 이달 중순 대우조선과 한진중공업의 경우 1300억원 규모의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함정 건조는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정도로 건조 기술력을 요구하는 만큼 연간 두 차례 정도 기성대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기성제도가 적용되면) 보증부담으로 제 때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조선소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증 부담 완화에 대한 반가움과 지원규모에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담이 완화된 만큼 자금흐름이 다소 원활해지면 다른 방산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방사청 발주 3조원 규모의 함정 사업을 포함해 수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방산 발주에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 방산보증 완화 움직임과 함께 시중은행의 방산 보증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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