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3
17.8℃
코스피 2,623.02 6.42(-0.24%)
코스닥 845.44 0.38(-0.04%)
USD$ 1378.5 -1.5
EUR€ 1468.9 -1.1
JPY¥ 890.5 -0.7
CNY¥ 189.7 -0.6
BTC 95,699,000 213,000(-0.22%)
ETH 4,598,000 52,000(-1.12%)
XRP 787.6 13.2(1.7%)
BCH 735,100 4,200(-0.57%)
EOS 1,213 10(0.8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4살에 아파트 2채· 부동산 강사는 400채 보유"…국세청, 세무조사

  • 송고 2018.11.29 14:44 | 수정 2018.11.29 14:4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주식 편법 증여도 조사…규모 큰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등 200여명 세무조사… 컨설턴트 21명 탈세 혐의도 조사

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부동산 투자 강의와 컨설팅을 명목으로 수백만 원대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온 부동산 스타강사 21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들어갔다.

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부은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고액 자산을 물려 받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금수저' 미성년자들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이 고가 자산을 형성한 과정과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 현황을 보면, 증여자산가액은 2015년 5545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 2017년 1조279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를 추려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한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한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8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에 대해서도 현미경 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34명이 포함돼있다.

조사 대상에는 규모가 큰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한 기업의 사주는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손주들에게 매매하는 척하며 우회 증여해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넘긴 뒤에 회사 내부정보로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기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 모든 세목을 포괄하는 통합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경우에는 통합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특수관계인, 차명 혐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식 변동 조사를 벌여 편법 이익 증여 여부도 꼼꼼히 보고 필요하면 부모 증여자금 조성 경위, 소득 탈루 여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부동산 스타강사'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관련 강사 L씨는 400여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강사료·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부동산 관련강사 M씨는 강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예금·주식 등 자산 증여계획이 있는 납세자들께서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부의 이전으로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세금납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3.02 6.42(-0.2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3 20:53

95,699,000

▼ 213,000 (0.22%)

빗썸

04.23 20:53

95,539,000

▼ 249,000 (0.26%)

코빗

04.23 20:53

95,606,000

▼ 132,000 (0.1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