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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리 반발' 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또 무산

  • 송고 2018.11.30 18:23 | 수정 2018.11.30 18:17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중노위, 1차 때와 같은 행정지도 결정...노조, 투쟁 방안 고심

ⓒ데일리안 포토

ⓒ데일리안 포토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반발하며 파업권 확보에 나섰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한국지엠 노조가 낸 2차 쟁의조정신청에서 종전과 동일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지엠은 현재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추진 중인 법인분리가 장기적으로 철수를 염두해 준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또다시 파업권 확보에 실패한 노조는 대책위를 열어 향후 투쟁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측은 다음달 초 분할등기 작업을 완료하고 법인분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낸 분할계획 결의 및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산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이 특별결의 대상에 포함돼 산은의 비토권(거부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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