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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터키에 PET 세이프가드 보상 요청

  • 송고 2018.12.01 10:26 | 수정 2018.12.01 10:21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터키에 보상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터키 무역부와 PET 양자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상 협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상대국에 제공한 특혜관세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관세인하를 정지하거나 관세를 최혜국(MFN) 수준까지 올리는 제도다.

터키는 지난 2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한국산 PET에 1년차 6.5%, 2년차 6%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터키 FTA는 한 국가가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상대국에 세이프가드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관세액만큼 '무역자유화 보상'을 협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상은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질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에서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이프가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이를 철회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터키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터키 FTA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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