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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가입시 '청약단계' 설명 주의 깊게 들으세요"

  • 송고 2018.12.09 12:00 | 수정 2018.12.09 15:2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꿀팁 안내

"해피콜 녹취자료 불리한 증거로 사용 가능…신중하게 답해야"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절차ⓒ금융감독원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절차ⓒ금융감독원

#A보험회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했다. B씨가 가입의사를 밝히자, A사는 치매보험에 대해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B씨는 처음에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예상해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B씨가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담은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설계사는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상품의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집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므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내용을 모두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조언이다. 설계사가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것이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며 "설명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작은 소리로 설명한다면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요청해서 꼭 설명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TM은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져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LMS(장문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가 제공된다. 상품요약자료를 보면서 설계사의 상품설명을 비교·확인하는 게 좋다.

깨알 같은 글자로 작성된 일반적인 보험안내자료는 노령자가 보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 보험상품은 고령자에게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고령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TM 보험상품(청약일로부터 45일)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청약일로부터 30일)보다 15일 더 길어진 만큼 더 충분히 고민해 결정할 수 있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계신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시길 바란다"며 "또한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하시길 바란다"고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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