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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기준법 등 8대 법안 의견 제출…"경영부담 가중"

  • 송고 2018.12.09 12:00 | 수정 2018.12.09 12:1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등 건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이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등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어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2주,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해당 근로자 대표 협의로 완화를 건의했다.

또 최저임금법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도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하자고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총은 그간 사안별로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해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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