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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 57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 송고 2018.12.10 08:55 | 수정 2018.12.10 08:49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고용노동부, 1~3년차 일부직원 월 기본급 올해 최저임금 기준 미달

현대모비스가 일부직원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해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을 위반한 첫 사례다.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약 5700만원에 달한다.

10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모비스의 입사 1~3년차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이 미달했다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인데 이들의 시급은 6800~7400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직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토록 한 것이다.

이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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