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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면한 삼성바이오로직스, 11일 거래 재개

  • 송고 2018.12.10 20:05 | 수정 2018.12.10 20:4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2016년 11월 유가증권 상장한 바이오 대장주의 복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데일리안포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데일리안포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당장 내일인 11일 재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며 거래가 정지된 지 20거래일 만이다.

이번 분식 회계 논란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삼성에피스가 관계회사로 변경되면서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줄곧 적자였던 삼성바이오가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고 지금은 시가총액 22조원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주가도 한때 60만원에 육박하면서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를 결정했다.

지난 5월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상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논리였다.

삼성바이오가 공시를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2년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 지분을 '50%-1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권리를 갖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당시에는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위원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 '고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답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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