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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예대업무 외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활성화해야"

  • 송고 2018.12.11 11:00 | 수정 2018.12.11 14:30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일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비이자수익 비중 90%↑…우리나라는 10%~20%대

수수료 암묵적통제 관행 철폐·ICT기업에만 국한된 인터넷은행 제도 개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해외 인터넷은행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현황을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여부는 기존 은행들에 비해 얼마나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주체가 금융회사, 자동차, IT, 유통기업들로 다양하지만 기존 은행과 유사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확률은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히 IT기술의 우수성보다는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IT 기반 벤처은행(Challenger Banks)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전통적 예대업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고객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마다 차별성이 있어 일부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이 90%를 초과하기도 한다.ⓒ한국경제연구원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마다 차별성이 있어 일부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이 90%를 초과하기도 한다.ⓒ한국경제연구원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즈니스 다변화가 시급하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마다 차별성이 있어 일부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이 90%를 초과하기도 한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전형적인 예대업무 중심이라 후발주자는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를 보여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면서 유통과 결합하여 ATM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본의 세븐은행, 자동차금융을 핵심 비즈니스로 하는 미국의 Ally Bank 등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특례법 시행령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우 ICT 주력기업에 한해서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산융합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IT기업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패 확률이 오히려 높았다는 미국 사례를 인용하면서 설립주체를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요건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업무다양화를 통해 비이자수익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에 대한 암묵적 가격규제로 인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행정지도, 구두규제 등의 암묵적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은행서비스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라며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는 관행은 철폐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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