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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공시의무·투자자보호 강화된다

  • 송고 2018.12.11 12:00 | 수정 2018.12.11 11:3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과 함께 법제화 추진

불건전·고위험 영업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감시"

내년부터 P2P업체의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자금 보호제도와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사전예고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예고기간 동안 금융위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27일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 등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 대안을 마련하는 등 P2P대출의 법제화 추진에 나선다.

P2P대출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과 함께 투자자 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과 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27일 핀테크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일부 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며 업계 신뢰도도 떨어졌다.

지난 6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178개 업체에 대한 P2P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및 경찰 수사정보 제공을 실시했다.

시장의 미성숙과 가이드라인의 법적한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P2P대출이 차입자와 투자자 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위는 P2P대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법제화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등록 시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PF대출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토와 검토내용 공시를 의무화했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과 같은 불건전·고위험 영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투자자는 3개월 내 수익을 원하는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처럼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P2P대출은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P2P대출의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하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의무화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자자는 거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P2P대출에 있어 미리 해당 물건을 확인하는 등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P2P업체 직원 등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P2P대출은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해 지난 9월말 기준 업체는 205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4.3조원(대출잔액 1.7조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의 60% 이상(PF대출이 42%)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은 20%를 밑도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기존 법률안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단장은 "P2P시장을 대출시장이나 자본시장으로 한정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개정안을 추진하기보다 P2P대출이 발전한 영국의 사례처럼 별도의 법을 제정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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