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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일임 규제 완화…"발행어음도 편입"

  • 송고 2018.12.12 16:02 | 수정 2018.12.12 16:0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허용 등

이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서 면담 대상자는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블랙록, NH아문디자산운용, 케이원투자자문, 한국채권투자자문 등이었다.

그동안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펀드와 신탁의 경우는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이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고자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다시 허용되고 증권사는 금지된 상태다.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된다.

투자자는 투자일임 계약을 할 경우 투자일임 업자와 계약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증권사가 계좌개설 업무만 수행할 경우 별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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