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김 전 부회장 업무추진비 횡령 등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참여연대, 탈세 정황 제보…"단체교섭 위임 비용 세금 신고 안 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탈세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학기 기준 약 4000만원의 학자금 한도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경총의 탈세 정황을 제보한 바 있는 데 이 역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지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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