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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기업 애로 유발' 기술규제 15건 개선

  • 송고 2018.12.14 11:00 | 수정 2018.12.14 09:3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수도용 제품 및 의료기기 중복시험 면제

"개선 과제 이행실적 주기적 점검해 기업 불편·애로 지속 해소"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손실을 막고 안전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 위원회에 업종별 협회·단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기술규제 개선안을 상정해 15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부터 시험, 인증,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해오고 있다.

올해도 총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이번 규제 개선안을 통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품목에 '의류관리기'가 신설됐다. 의류관리기는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기건조기' 등 부정확한 품목으로 분류돼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

의류관리기 품목이 신설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안전·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들어 의류관리기를 생산하는 한 회사는 전기건조기로 전안법 인증서를 획득해 판매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전안법상 의류관리기로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중복되는 시험 항목을 줄여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계량기와 같은 수도용 자재·제품 등 수도시설은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고 있지만, 조달청 납품을 위해 별도의 중복시험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KC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어 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쇄석기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 기준도 합리화했다. 이동식 쇄석기의 경우 제품 형식 신고 및 정기검사를 위해 선별기와 같은 불필요한 구성기기까지 반드시 부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별기 없이도 형식신고 및 정기 검사가 가능해진다. 일부 업체에서는 선별기를 대여 및 부착해 허가받은 후 다시 분리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런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위생용품은 생산변경 신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생산관리 부담 완화와 자유로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기 인증제품의 경우 전안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을 면제받게 돼 연간 약 23억원의 시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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