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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네이버·동대문 관광특구'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트 지정

  • 송고 2018.12.14 09:48 | 수정 2018.12.14 09:44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네이버 온라인 위조품 판매…작년 위조품 통지 5만건

동대문, 단속 어려운 시간 위조품 판매 및 대량생산

유럽연합(EU)이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해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동대문 관광특구'를 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

14일 해외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저작권침해 콘텐츠제공 웹사이트(22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6개)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3개) ▲오프라인 시장(21개) 등 4부문 감시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가운에 한국의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 동대문 관광특구는 오프라인 시장에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네이버를 감시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 "유럽의 럭셔리·패션산업 이해관계자들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쇼핑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조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네이버가 위조품 거래를 줄이기 위한 탐지 및 삭제조치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뢰할만한 단체·권리자들과 협력하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2개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통보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요청이 5만여건에 달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그동안 EU집행위의 감시대상 선정과정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EU집행위 의견수렴 과정에서 네이버가 이름을 올린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감시대상에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그룹 등도 후보로 올랐지만, 이들은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효과적 차단 조치에 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평을 받아 리스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알리바바는 '인터넷상의 위조품 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동대문 관광특구'가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조품 거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단속이 어려운 시간에 위조품을 판매하고 대량으로 생산까지 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마켓 운영자들의 보완조치뿐만 아니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집행조치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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