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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높여야"

  • 송고 2018.12.14 15:33 | 수정 2018.12.14 15:2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손보협회 "제도 미개선시 2007년 전철 밟아…국회·업계 협력해야"

14일 서울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 한국동물병원협회 주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 전경ⓒEBN

14일 서울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 한국동물병원협회 주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 전경ⓒEBN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비율은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펫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비 투명성 제고 및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14일 서울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에서 한국동물병원협회가 주최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반려동물의 수명증가 및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요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동물병원 카드결제액은 2015년 6712억원에서 2017년 9140억원으로 36.1% 늘었다.

한해 유실·유기되는 동물이 2017년에는 10만2000마리를 돌파했으며, 이를 위한 관리비용도 같은해 155억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3월 유기견을 구조하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유실·유기견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해외는 반려동물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완화,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1조원, 보험가입률이 1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억원, 0.2%(등록수 대비)에 그친다. 영국, 미국(39개주), 싱가포르 등은 맹견 소유자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 부장은 "반려동물보험이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국회 및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이 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질병 및 진료항목은 표준화돼 있어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 코드·명칭을 사용하나 동물병원은 질병 명칭부터 다르며 코드 분류 없이 진료차트에 임의로 직접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진료항목을 표준화할 경우 견종 및 연령별 질병현황 및 질병별 진료비용 통계 기반이 구축돼 적절한 보험료 산출 및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일본은 보험사와 동물병원간 제휴를 통해 진료기록 작성시 15개 해부학적 항목, 303개 세부 질병항목으로 분류해 표준 질병코드로 작성하고 있다.

'진료비 공시제도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공시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가 추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현실에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안했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부장은 "탈부착 및 임의 훼손이 불가능한 내장칩 또는 생체인식정보 등을 활용한 등록방식이 동물등록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봤다.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은 모두 내장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덴마크, 독일의 경우 내장칩 외 훼손 불가능한 문신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 동물등록 월령(3개월~)을 판매가능 월령인 2개월로 일치시키면 공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의무자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 등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개선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손해율 악화 등으로 10여년 전과 같이 반려동물보험의 부실화 또는 상품판매가 중지되는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우려한다. 현대해상, LIG손보(현 KB손보), 삼성화재, AIG손보 등 보험사들은 2007년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험수요 증가를 예상하며 반려동물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의요율 사용으로 2010년께 대부분 판매를 중단했다.

최 부장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관심, 국회 및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수의업계의 적극적 협조로 동물병원 진료제도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의 가격 정보 제공과 표준진료코드 체계의 구축은 소비자계와 정부 모두가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홍미나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비용이 싸고 비싸고 그 차원이 아닌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기준이 궁금한 것"이라며 "표준화된 의료 절차와 기준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해줘야 궁극적으로는 동물병원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수의사와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수의사협회에서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진료비를 대부분 고지하고 있지만 안하는 분들도 있어 소비자들이 병원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정부가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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