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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집행유예 2년

  • 송고 2018.12.14 15:07 | 수정 2018.12.14 15:02
  • 관리자 (rhea5sun@ebn.co.kr)

징역 1년에 집유 2년, 형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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