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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패소'…강제조정 절차 회부

  • 송고 2018.12.14 16:22 | 수정 2018.12.14 16:17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지난해 7월 변호사 선발과정서 100여명 정보 유출, 변호사 김 모씨 소송

서울동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네이버 항소…결국 강제조정 넘어가

네이버가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게 됐다. 네이버는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강제조정에 회부했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해 손해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김 모 변호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0만원과 이에 대해 2017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연 5%, 2018년 7월 27일부터 갚는날까지 연 1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법무 경력 변호사를 선발하던 중 전체 지원자 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엑셀파일을 함께 발송한 바 있다. 해당 엑셀파일에는 지원자 이름과 최종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서류 심사결과 등이 명시됐다. 변호사 김모씨는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

재판부는 "경력 사내변호사채용과 관련된 전형일정에 대한 안내 등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성명, 생년월일, 출신학교와 학과 및 학점 등등의 개인정보가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네이버)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인 원고(김 모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네이버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네이버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김 모씨 외 다른 변호사 100여명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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