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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임금 3.5% 인상 잠정합의

  • 송고 2018.12.16 11:15 | 수정 2018.12.16 11:0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올해 임단협서 기본급 인상 및 복지혜택 제공 결정

대한항공 공항동 사옥.ⓒ데일리안DB

대한항공 공항동 사옥.ⓒ데일리안DB

대한항공과 일반직 노조인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3.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13차 임금·단체협상을 열어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범위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기술전임직 총액 3.5% 인상을 기준으로 과장급은 11만5000원, 대리급은 10만1000원, 사원급은 7만8000원 오른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비행수당도 3.5% 인상된다.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해야 하는 경우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다면 비즈니스 좌석을 배정한다.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임직원 가운데 중·고교 재학 연령대 자녀가 장애인 재활치료 등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지원한다.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 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 제공에서 비즈니스석 여유가 있는 경우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근속 30년 직원에게 주는 장기근속 여행 항공권도 기존 2장(본인·배우자)에서 4장(가족 포함)으로 늘린다.

대한항공 측은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이 혜택을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게도 확대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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