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1,640,000 2,033,000(2.04%)
ETH 5,114,000 61,000(1.21%)
XRP 888.8 6.7(0.76%)
BCH 805,500 31,300(4.04%)
EOS 1,523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자동차 개소세 5→3.5% 인하 '6개월 연장’

  • 송고 2018.12.17 13:44 | 수정 2018.12.17 13:39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정부, '2019 경제정책 방향' 공개

3000만원 차량 구매 시 65만원 절약

ⓒ연합

ⓒ연합

현재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차량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취지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보석, 귀금속 등 고가의 특정물품을 살때 부과되는 간접세로, 자동차의 경우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0%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고가액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1만6000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100만원 한도)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살 경우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0:23

101,640,000

▲ 2,033,000 (2.04%)

빗썸

03.29 00:23

101,510,000

▲ 2,176,000 (2.19%)

코빗

03.29 00:23

101,405,000

▲ 1,686,000 (1.6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