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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단체 "주휴시간 포함된 최저임금법령 개정안 반대"

  • 송고 2018.12.17 17:43 | 수정 2018.12.17 17:37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17일 공동 성명 발표…시행령 반대 입장 고수

"주휴시간 추가 포함은 인건비 부담 가중시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데일리안포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데일리안포토

경영계 단체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경총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식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주·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행정해석을 고시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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