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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면 환불 불가능?"…휴대폰 할부계약서 꼼꼼히 확인

  • 송고 2018.12.18 12:00 | 수정 2018.12.18 09:3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정위,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직장인 이준희(가명·30)씨는 2년 계약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매장에 방문했다. 늦은 시간이라 판매점에서 계약을 하려면 주민등록증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주민등록증을 맡겼고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받지 못한 채로 핸드폰만 받고 돌아갔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증,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그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다가 어플로 계약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약속했던 2년이 아닌 3년으로 계약이 돼 있었다.

휴대전화 구입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일부 누락돼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 또는 지연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이었다.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서를 발급해주는 곳도 있었다.

14일 이내 교품증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돼 있는 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철회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 발생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계약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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