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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금융지주도 보험대리점(자회사GA) 설립 허용

  • 송고 2018.12.19 09:31 | 수정 2018.12.19 09:2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공고

앞으로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도 보험대리점(GA)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에서도 GA를 설립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고했다.

현재 금융지주 중에서 GA를 설립한 곳은 메리츠금융지주가 유일하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보험계열 지주회사여서 관련 규정상 GA 설립에 제약이 없어 계열사로 메리츠금융서비스라는 자회사GA를 보유 중이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 등 은행계 지주회사 소속 보험사는 GA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한지주 소속 신한생명은 자회사GA 설립을 추진했다가 중지한 이력이 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까지 금융권 의견을 듣고 이견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개정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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