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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송고 2018.12.19 16:46 | 수정 2018.12.19 16:4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29㎢), 하남 교산지구(18.1㎢), 과천 과천지구(9.3㎢), 부천 까치울지구(3.1㎢), 성남 낙생지구(2.7㎢), 고양 탄현지구 일원(0.8㎢), 인천 계양지구 일원(8.4㎢)으로 경기 6곳, 인천 1곳 등 총 7곳(71.4㎢)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 성남 낙생지구 일원(2.7㎢), 고양 탄현지구 일원(0.8㎢), 인천 계양지구 일원(8.4㎢) 등 경기 6곳, 인천 1곳 등 총 7곳 71.4㎢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기간은 2020년 1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km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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