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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해야"

  • 송고 2018.12.20 17:20 | 수정 2018.12.20 17:1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하는 시행령 차관회의서 통과해 강력 반발

"최저임금 산정체계 세계에서 가장 비합리적…전면적 수술 작업 선행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단속기준에 대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경총은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을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기준과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최저임금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입법 체계를 행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행정법령화함으로써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3권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30여년 전에 마련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정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소정근로시간 수'만을 분모로 한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총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동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이 사안을 근본부터 재검토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 계산 시간을 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시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열린 차관 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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