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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아이폰 일부 모델 '특허침해'로 판매금지 판결

  • 송고 2018.12.21 08:55 | 수정 2018.12.21 08:4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애플이 퀄컴 기술 특허 침해

독일에서 애플 아이폰의 일부 모델을 특허 침해로 판매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관련 기술이 사용된 아이폰 7, 7플러스, 8, 8플러스, X 모델에 대해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애플 측이 항소하면 판매 금지 처분이 즉각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다만 퀄컴이 6억6840만 유로(약 8599억원)의 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애플의 항소가 이뤄지더라도 판매 금지 처분이 실행된다.

이 보증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판매 금지 처분으로 인한 애플 측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중국 법원도 아이폰 7, X 등의 모델에 대해 같은 이유로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중국 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 절차를 밟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로 지난해 출시한 iOS11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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