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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필요"

  • 송고 2018.12.24 15:47 | 수정 2018.12.24 15:4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전경련 "대법원 판례에 배치…다양한 의견 청취 등 재검토 필요"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했으나 통과 불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영계가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생산성을 상회하는 인건비 부담이 우리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기업은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정체계가 비합리적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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