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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특별퇴직 단행하는 신한금융투자

  • 송고 2018.12.26 17:11 | 수정 2018.12.26 17:41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특별퇴직자 한해 추가 퇴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45세 이상, 근속 연수 10년 이상 직원 등 대상

신한금융투자가 3년 만에 특별퇴직 단행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퇴직은 지난 2013년, 2015년 이래 처음 진행되는 희망퇴직이다.

26일 증권가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노조의 요청을 수용해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신청은 45세(1975년생) 이상 및 근속 연수 10년 이상 직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임금피크대상 직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45세 미만 직원도 근속 연수 15년 이상시 특별퇴직 대상자가 된다.

퇴직금은 특별퇴직자에 한해 법정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금이 추가 지급된다. 직급별로 2년치 급여가 지급된다. 생활지원금도 준다. 생활지원금은 부장급 이상 3000만원, 차·과장·대리급 2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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