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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최저임금 수정안 반대…인건비 7천억원 추가부담"

  • 송고 2018.12.27 09:44 | 수정 2018.12.27 09:3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닛산 로그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르노삼성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닛산 로그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르노삼성

자동차업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는 최근 재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대로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월 시급 환산기준 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주당 법정주휴시간 8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엔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업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법 위반시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고려해 억울한 기업인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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