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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우조선해양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

  • 송고 2018.12.27 15:15 | 수정 2018.12.27 15:15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기본급 2만1000원 인상 및 최저시급 미달자 보전 등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27일 오후 1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극적으로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기본급 2만1000원 인상 ▲5시간 시간외 수당(4만6000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을 두고 오래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기존 임금 동결에서 임금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함께 만들어내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노조는 오는 28일 오전 대의원 대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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