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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새해 달라지는 은행제도

  • 송고 2019.01.01 06:00 | 수정 2019.01.01 09:20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대출 이자·채무 부담은 줄이고, 절세 상품 가입은 늘리고

혁신 금융서비스 통해 금융소비자 편익·혜택 늘어날 전망

내년에도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픽사베이

내년에도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픽사베이

2019년 새해부터는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중금리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긴급생계·대환상품이 신설된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현행 두 개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두 곳 더 추가돼 금융소비자들의 편익·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내년에도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은행 제도를 살펴봤다.

◆금리인하요구,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

기존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이 다양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 대출은행이 정해 놓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됐을 경우,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도 강화된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기존에는 면제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어 상환능력이 있어도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상환액의 1.5%가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출 이용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대출 후 3년 경과시) 10 영업일 전에 SMS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시점을 안내하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3년 경과시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실을 안내받고 기존 대출 4억원(연 3.6%)을 B은행으로 타행대환(연 3.4%)하면 원리금 상환액은 2182만원에서 2129만원으로 줄어 연간 약 53만원의 대출이자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

◆중금리대출 공급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현행 연 3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던 중금리대출 공급도 연 7조9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이 출시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중금리대출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잇돌 대출 상품 출시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 등이었던 기준이 연 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소득·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 5개월 이상 등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도 차등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취약계층 중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거절되어 대부업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위해 10% 중후반대 긴급생계자금·대환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채무조정 지원·신용상담 확대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아도 어려운 분들은 더 감면해주고, 상환이 가능한 소비자는 더 갚을 수 있도록 감면율 범위를 20~70%로 탄력적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시 채무 과중도에 따라 30~60% 감면율 적용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상담 제공 및 상담보고서를 발급한다. 신용상담을 통해 단순 재무진단에 더하여 채무조정, 서민금융상품 추천 등 채무자별로 선택 가능한 최적 맞춤형 대안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신용·채무정보, 재무현황 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용상담서비스만 제공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한해서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던 것도 연매출 5~30억원 이하로 공급 대상이 늘어난다. 매출액별로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신용1.4%, 체크1.1%를 제공하고,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은 신용1.6%, 체크1.3%를 제공한다.

수수료율의 역진성 시정을 위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도 인하를 유도한다. 연매출 30∼100억원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인하 유도한다. 기존 평균 2.2%→평균 1.9%로 0.30%포인트 낮아진다. 연매출 100~500억원 해당 가맹점은 평균 2.17% → 평균 1.95%로 평균 0.22%포인트 낮아지도록 유도한다.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도 인하한다. 기존의 평균 1.6% → 평균 1.45%로 평균 0.15%포인트 낮춘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전자지급 결제대행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ISA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가능 기간 연장

올해 말로 신규 가입 만료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2021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다. 자격대상도 당해 연도와 직전 3개 연도 중 신고된 근로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자 등으로 변경되됐다.

기존 가입대상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 가능했으며, ISA 가입 가능기간은 2018년말까지만 설정했다.

ISA는 금융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이후부터는 15.4%가 아니라 9.9%만 분리과세되는 절세 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서민형)와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대상은 근로, 사업소득자와 농어민 개인으로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1억원 이내(서민형은 3년)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실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를 돌려받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나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했지만, 30만원 이하 휴면예금 등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지급신청·환급 받을 수 있게된다.

현재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30만원 이하 휴면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는 전체의 97%인 2320만건으로 총 3400억원이 묻혀있다.

해당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일괄 조회하여 돌려받거나 진흥원의 서민금융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휴면예금 조회는 24시간, 지급신청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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