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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고립 자초"

  • 송고 2019.01.02 16:53 | 수정 2019.01.02 16:4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국당 김선동 의원 "증선위 결정, 국제회계기준·미국회계기준과 상충"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회계 정책의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2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14일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2012년부터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나 단독지배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에 동의권이 있고, 이는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라며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라고 분식회계 사유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처리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회계기준(US GAAP)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회신 받은 '미 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계기준은 합작회사를 판단 할 때 투자회사의 공동지배는 반드시 투자 지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증선위가 주장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품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공동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콜옵션 처리 문제도 미국회계기준은 콜옵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 이를 지분 가치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옵션은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뉜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던 2014년 이후 사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2012년부터 콜옵션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는 증선위의 판단이 미국회계기준 해성과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동지배에 대한 표현 없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처리하고 있다. 2018년 6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고 2018년 7월에야 공시했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 성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2018년 초에야 삭제했다.

바이오젠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내용을 종합해보면, 회사 설립초기부터 콜옵션 행사 이전까지 바이오에피스는 공동지배를 하는 합작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공시를 해오다, 콜옵션 가능성이 커진 2018년이 돼서야 공동지배 의사를 보여오고 있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취지와도 역행하고, 합작회사 카운터파트인 바이오젠이 적용받고 있는 미국회계기준(US GAAP)과도 맞지 않는 적원 입맛에 맞는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다가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떠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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