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 前 고문측 '2심 재판부 기피신청' 받아들여
삼성-장충기 관계 고려시 2심 재판장 불공정 가능성
임우재 전(前)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변경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2부는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이 가까운 관계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신청인용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살펴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작년 3월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을 우려해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대법원에 항고한데 이어 작년 4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시작돼 현재까지 5년째 진행중이다. 작년 7월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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